본문 바로가기
미국 생활 정보

Car break-ins 차를 털리다

by 미국 사는 한국 공대생 2020. 9. 21.

(2020. 7. 12. 0:58에 작성했던 글)

때는 2020년 2월 말.

아직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국을 덮치기 전.

회계사로 일하는 아내가 택스시즌의 바쁜 업무 탓에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있었고

나는 집에서 쉬고 있는 저녁 시간이었다

열두시가 거의 다 되어가는 굉장히 늦은 시간 아내에게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차 털렸어ㅜㅜ"

 

미국에 오래 산 사람들은 아마 이런 Car break-ins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 것이다

말 그래도 차의 창문을 깨고, 내부를 뒤져 귀중품 혹은 돈을 훔쳐 달아나는 범죄.

보통 늦은 밤. 감시가 소홀한 주차장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다

먼저 와이프를 안심시키고, 안전한 빌딩 안으로 들어가 있도록 한 후에

재빨리 차를 끌고 아내의 회사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역시나 아내의 차 뿐만 아니라 같은 층의 모든 차들의 창문이 죄다 박살나있었다

다행스럽게도 아내는 차에 귀중풍을 보관하지 않기에 차 창문이 깨진 것 말고는 금전적 피해는 입지 않았다

아마도 아내가 구워놓은 50장 넘는 CD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보관한 양말들에 도둑이 오히려 크게 후회했을지도.

도착하자마자 뒤늦게 경비를 돌고 있는 보안요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바로 경찰에 report를 하였다

도착한 경찰에게 report 서류를 받았고, 경찰이 지문체취 등을 시도했지만 아마도 범인을 찾기는 힘들 것 같아보였다. 특히 갖가지 중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미국에서 이런 일들에 업무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았다.

이런 car break-ins은 미국에서는 정말 빈번한 일이기에 대처 방법을 적어두고자 한다

Car break-ins이 일어났을 때!

1. 차에 귀중품이 없었고, 큰 금전적 피해가 없다면 개인적으로 얼른 자리를 뜨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혹시나 범인과 직접 마주쳤을 때 일어날지도 모르는 다른 피해를 막고자 함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다)

2. 만약 금전적 피해가 있다면. 사진을 남기고, 경찰에 report를 한다. 경찰이 오면 police report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 삼아 보험 회사에 claim을 한다

- renter's or homeowner's insurance에 차에서 사라진 물품에 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

- 보험사에 claim을 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coverage deductible에 따라 배상을 못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야 한다

3. 추후 피해 예방과 안전 운전을 위해 차를 수리한다

4. 추후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귀중품은 차에 절대 보관하지 않는다

느낀점

미국에는 사람도 많고, 땅도 넓으니 막을 수 없는/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갖가지 일이 일어난다

무엇보다 아내가 다치지 않아 다행이다